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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(대구 동구보건소) 코로나19 예방 관련 예방수칙 안내 | 공지일 | 2025.09.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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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관리청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라 코로나19를 제4급 감염병으로 지정·관리하고 있습니다.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최근 5주 연속 증가*하고 있으며, 8월 중 증가세 지속이 예상됨에 따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강화와 주의가 필요합니다. (* 최근 4주 입원환자 표본감시: (28주) 103명 → (29주) 123명 → (30주) 139명 → (31주) 220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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