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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(대구 동구보건소) 코로나19 예방 관련 예방수칙 안내 공지일 2025.09.25
첨부파일 5대-예방수칙-포스터.jpg(139.1K)
코로나19감염-예방수칙_일반인.jpg(136.2K)
질병관리청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라 코로나19를 제4급 감염병으로 지정·관리하고 있습니다.
 
최근 병원급 의료기관의 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최근 5주 연속 증가*하고 있으며, 8월 중 증가세 지속이 예상됨에 따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강화와 주의가 필요합니다. (* 최근 4주 입원환자 표본감시: (28주) 103명 → (29주) 123명 → (30주) 139명 → (31주) 220명)

따라서 첨부파일의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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